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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(유산・사산)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합니다.

출산전이나 출산후에 휴가급여를 신청하세요.

 

신청방법
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(고용24 홈페이지 : 고용24_개인)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지원대상

  •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(유산・사산)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
  •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  •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근로자

지원내용

출산전후휴가 :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
 

출산전후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 

  -지원기간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: 90일 (다태아 120일)
  •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
  -지원액 : 근로자의 통상임금

  • 상한액('24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  • 하한액(최저임금액)

유산 ・사산휴가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
 

  -지원기간

  • 임신기간 1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  •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 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  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 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 •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유산사산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 

  -지원기간: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:  최대 90일
  •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

  -지원액 : 근로자의 통상임금

  • 상한액('24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  • 하한액(최저임금액)

구비서류

출산전후휴가 급여

 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5호서식) *출산전후휴가에 체크

 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
 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
 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풍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 

유산 ・사산휴가 급여

 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처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5호서식) * 유산 ・사산휴가에 체크

 - 유산 ・사산휴가 확인서  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
 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
 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풍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 -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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